
연구성과 관리·유통 전담 플랫폼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발생되는 연구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연구성과 · 관리 유통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자산뱅크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소프트웨어 부문 연구성과 · 관리 유통 전담 시스템입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33조 (연구개발성과의 관리) 제3항
연구개발기관의 장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성과관리ㆍ유통전담기관이 별도로 정한 절차에 따라 연구개발성과를 연구개발성과관리ㆍ유통전담기관에 등록ㆍ기탁해야 한다.
연구성과 관리·유통 전담기관 지정 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0-107호)
소프트웨어 분야-
지정기관 : 한국저작권위원회 (www.cros.or.kr/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정보통신산업진흥원 (www.swbank.kr / 충청북도 진천군 덕산읍 정통로10) - 담당업무 :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을 통해 창출된 연구성과 중 소프트웨어 및 관련 정보의 관리 · 유통체계 구축 · 운영
특히, 정보통신·방송(ICT) 연구개발사업은 소프트웨어자산뱅크 및 운영기관, 등록대상, 품질관리계획 수립, 연구개발 결과정보의 등록 등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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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 (뱅크시스템 구축 · 운영 추진절차)
- ① 뱅크시스템의 구축 · 운영 절차는 [별표 5]와 같다.
- ② 제1항에 불구하고 장관은 뱅크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구축·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추진절차를 달리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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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 (뱅크시스템 구축 · 운영을 위한 전담기관의 역할)
- ① 장관은 전담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과제의 기획 및 공고 단계에서 뱅크시스템 등록대상 사업을 지정하고 공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할 수 있다.
- ② 전담기관의 장은 뱅크시스템 등록대상 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뱅크시스템 등록대상 사업의 확정을 위한 절차 운용
- 2. 연구개발 사업별 시행계획을 통한 뱅크시스템 등록대상 사업 여부, 소프트웨어 품질관리계획의 수립 및 실시 등에 관한 사항 공고
- 3. 뱅크시스템 등록대상 사업의 평가에 관한 사항
- 4. 기타 뱅크시스템 등록대상 사업의 확정 및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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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 (뱅크시스템 구축 · 운영을 위한 수행기관의 역할)
- ① 뱅크시스템 등록대상 과제를 수행하는 주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 1. 소프트웨어 품질관리계획의 수립 및 실시
- 2. 소프트웨어 연구개발 결과정보의 작성 및 제출
- 3. 소프트웨어 연구개발 결과정보의 관리 및 활용을 위한 관련자료의 제공
- 4. 소프트웨어 연구개발 결과정보의 갱신 및 수정
- 5. 소프트웨어 연구개발 결과정보의 뱅크시스템 등록 및 활용 촉진을 위한 협력
- ② 뱅크시스템 등록대상 과제를 수행하는 참여기관은 소프트웨어 연구개발 결과정보를 적시에 제공하는 등 제1항 각호의 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주관기관과 상호 협조하여야 한다.
- ① 뱅크시스템 등록대상 과제를 수행하는 주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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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 (소프트웨어자산뱅크시스템 운영기관)
- 뱅크시스템 운영기관의 장은 뱅크시스템 구축 및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뱅크시스템에 등록 신청된 소프트웨어 연구개발 결과정보의 품질 검토
- 2. 뱅크시스템에 등록된 소프트웨어 연구개발 결과정보의 갱신 및 수정에 관한 사항
- 3. 뱅크시스템에 등록된 소프트웨어 연구개발 결과정보의 관리 · 분석 및 그 활용실적의 보고
- 4. 소프트웨어 연구개발 결과정보의 활용 촉진을 위한 품질 및 기술 지원
- 뱅크시스템 운영기관의 장은 뱅크시스템 구축 및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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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 (뱅크시스템 등록대상 사업의 지정)
- ① 장관은 사업의 특성과 소프트웨어의 중요성 · 비중 등을 고려하여 뱅크시스템 등록대상 사업을 지정한다.
- ② 전담기관의 장은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연구개발 과제를 기획할 때 뱅크시스템 등록대상 사업 지정과 관련하여 필요한 검토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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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 (연구개발 사업별 시행계획 공고 및 접수
- 제61조에 따라 뱅크시스템 등록대상으로 지정된 사업 또는 과제에 관한 연구개발 사업별 시행계획 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소프트웨어 연구개발 결과정보의 뱅크시스템 등록에 관한 사항
- 2. 소프트웨어 품질관리계획 수립 및 실시 등에 관한 사항
- 3. 소프트웨어 연구개발 결과정보의 공개 및 활용 등에 관한 사항
- 4. 기타 소프트웨어 연구개발 결과정보의 뱅크시스템 등록 및 활용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
- 제61조에 따라 뱅크시스템 등록대상으로 지정된 사업 또는 과제에 관한 연구개발 사업별 시행계획 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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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 (소프트웨어 품질관리계획의 수립)
- ① 뱅크시스템 등록대상 연구개발 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기관·기업 등(이하 ‘신청기관’이라 한다)은 관리규정 제20조 제1항에 따라 소프트웨어 품질관리계획을 포함한 연구개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협약 체결시 별도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소프트웨어 품질관리 세부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담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소프트웨어 품질관리제도를 이행하고 있는 기관에 대해서는 이를 면제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소프트웨어 품질관리 세부계획서에는 소프트웨어 기술개발 및 품질 목표, 품질관리를 위한 세부 활동, 품질목표 달성 및 검증방안 등이 구체적이고 명확히 기재되어야 한다.
- ③ 신청기관은 전담기관의 장이 소프트웨어 품질관리계획서의 검토를 위하여 요청하는 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④ 전담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일정 기간을 정하여 소프트웨어 품질관리 세부계획서를 보완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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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 (소프트웨어 품질관리계획의 변경)
- ① 주관기관의 장은 협약 체결 후 소프트웨어 품질관리 세부계획을 변경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를 소명하여 전담기관의 장에게 소프트웨어 품질관리계획 변경에 관한 사전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 ② 전담기관의 장은 변경의 필요성 및 타당성, 변경 내용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승인 여부를 통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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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 (소프트웨어 품질관리계획의 점검)
- ① 전담기관의 장은 해당 사업 또는 과제의 중간 또는 단계 평가시 수행기관의 품질관리 현황 등을 함께 점검하고 그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 ② 소프트웨어 품질관리계획의 이행에 관한 점검 내용 및 결과는 해당 사업 또는 과제의 중간 또는 단계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 ③ 제6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품질관리계획의 제출을 면제받은 기관은 자체 품질관리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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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 (소프트웨어 연구개발 결과정보의 작성 및 보고)
- ① 주관기관의 장(제63조 제1항의 단서에 따라 품질관리계획의 제출을 면제받은 기관 포함)은 사업 또는 과제 종료 후 최종 보고시 [별표 5]의 소프트웨어 연구개발 결과정보를 작성하여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소프트웨어 연구개발 결과정보를 참조하여 해당 사업 또는 과제를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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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 (소프트웨어 연구개발 결과정보의 등록)
- ① 평가 결과가 “조기완료”, “우수” 및 “보통”인 뱅크시스템 등록대상 연구개발 사업 또는 과제의 소프트웨어 연구개발 결과정보는 뱅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등록 대상에서 제외한다.
- 1.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해당 과제가 비공개 과제로 지정된 경우
- 2. 수행기관이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소관 부처 또는 전담기관의 장으로부터 비공개 승인을 받은 과제인 경우
- 3. 제68조 제4항에 따른 소프트웨어 연구개발 결과정보의 삭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 ② 뱅크시스템 등록대상 연구개발 사업을 수행하는 주관기관의 장은 전담기관의 장으로부터 제1항의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즉시 뱅크시스템에 소프트웨어 연구개발 결과정보의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단, 사업별 특성에 따라 참여기관이나 실시기관 등이 스스로 권리를 보유한 소프트웨어의 경우에는 참여기관이나 실시기관 등이 연구개발 결과정보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 ③ 뱅크시스템 운영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등록신청된 소프트웨어 연구개발 결과정보의 정확성을 확인하여 뱅크시스템 등록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등록 신청기관에 통보한다.
- ④ 뱅크시스템 운영기관은 필요한 경우 해당 사업 또는 과제에 관한 사업보고서 기타 연구개발 결과에 관한 자료를 열람할 수 있으며, 전담기관의 장 및 해당 등록신청기관의 장은 위 열람에 협력하여야 한다.
- ⑤ 뱅크시스템 운영기관의 장은 뱅크시스템에 등록 신청된 소프트웨어 연구개발 결과정보의 내용이 미흡하여 정확성을 확인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해당 등록신청기관의 장에게 수정 및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 ⑥ 등록신청기관의 장은 뱅크시스템 운영기관의 장으로부터 소프트웨어 연구개발 결과정보의 수정 및 보완을 요청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수정 및 보완 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동 기간 내 처리가 어려운 경우 그 사유와 함께 처리기간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 ⑦ 부도, 폐업 그밖의 사유로 주관기관이 직접 제1항의 등록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당한 기간동안 등록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뱅크시스템 운영기관의 장은 제61조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소프트웨어 연구개발 결과정보를 기초로 직접 뱅크시스템에 등록할 수 있다.
- ① 평가 결과가 “조기완료”, “우수” 및 “보통”인 뱅크시스템 등록대상 연구개발 사업 또는 과제의 소프트웨어 연구개발 결과정보는 뱅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등록 대상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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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 (소프트웨어 연구개발 결과정보 수정 및 갱신)
- ① 주관기관의 장은 뱅크시스템에 등록된 소프트웨어 연구개발 결과정보를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 뱅크시스템 운영기관의 장에게 수정 및 갱신을 요청할 수 있다.
- ② 뱅크시스템 운영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의 수정·갱신 사유의 타당성 및 변경 사항의 정확성 등을 검토하여 수정·갱신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 ③ 뱅크시스템 운영기관의 장은 뱅크시스템에 등록된 소프트웨어 연구개발 결과정보의 최신성 확보를 위해 주기적으로 갱신을 수행할 수 있고, 이때 주관기관의 장에게 해당 정보의 갱신을 요청할 수 있다.
- ④ 뱅크시스템 운영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직권으로 또는 주관기관의 신청에 따라 해당 소프트웨어 연구개발 결과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삭제할 수 있다.
- 1. 해당 소프트웨어 연구개발 결과가 타인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2. 해당 소프트웨어의 내용 또는 기능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3. 해당 소프트웨어 연구개발 과정에서 연구부정행위가 개입된 사실이 인정된 경우
- 4. 그밖에 해당 주관기관이 해당 소프트웨어 연구개발 결과정보에 관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법률상·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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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 (소프트웨어 연구개발 결과정보의 관리)
- ① 장관은 소프트웨어 연구개발결과가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뱅크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소프트웨어 연구개발 결과정보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등 소프트웨어 연구개발 결과를 활용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② 장관은 소프트웨어 연구개발 결과정보의 효율적 관리와 활용을 위하여 [별표 6]과 같이 해당 정보의 표준항목을 정하여 관리 및 공개한다.
- ③ 장관은 소프트웨어 연구개발 결과정보의 효율적 관리와 활용을 위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25조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 국가기술사업화종합정보망, 전담기관별로 구축?운영하는 R&D종합관리시스템 등 국가연구개발 사업 및 기술이전 등에 대한 정보시스템과 연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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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 (이해관계인의 비공개 요청)
- ① 제62조에 따른 등록 대상 소프트웨어 연구개발 결과정보에 대하여 전용실시권 기타 독점적·배타적 권리를 보유하거나 취득한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는 해당 소프트웨어 연구개발 결과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등록 및 공개로 인하여그 권리가 침해될 상당한 우려가 있는 경우 뱅크시스템 운영기관의 장에게 해당 정보의 비공개를 요청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요청에 대하여 뱅크시스템 운영기관의 장은 해당 소프트웨어 연구개발 결과정보를 공개함으로 인하여 비공개 신청인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공개할 수 있다.
- ③ 뱅크시스템 운영기관의 장은 실시계약서 기타 이해관계인의 권리 유무 및 범위 등을 판단하는데 있어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