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발생되는 연구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연구성과 · 관리 유통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자산뱅크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소프트웨어 부문 연구성과 · 관리 유통 전담 시스템입니다.
연구개발기관의 장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성과관리ㆍ유통전담기관이 별도로 정한 절차에 따라 연구개발성과를 연구개발성과관리ㆍ유통전담기관에 등록ㆍ기탁해야 한다.
특히, 정보통신·방송(ICT) 연구개발사업은 소프트웨어자산뱅크 및 운영기관, 등록대상, 품질관리계획 수립, 연구개발 결과정보의 등록 등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